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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8.자 76마39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2.1.(549),9461]

판시사항

형식상 적법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동 결정이 실효되었다 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은 없으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 결정이 실효된 것이라도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등기 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의 형식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이유로 함이 명백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실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각하할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의 이사건 등기기입처분을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