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2.1.(549),9461]
형식상 적법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동 결정이 실효되었다 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은 없으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 결정이 실효된 것이라도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등기 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의 형식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이유로 함이 명백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실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각하할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의 이사건 등기기입처분을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