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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7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2. 피고 소유의 양산시 C 전 22,112㎡ 등 4필지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2. 28.까지, 공사대금은 450,000,000원으로 하되 공사대상 토지 중 1,503평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신고절차, 벌목처리, 부지정리, 분할설계, 분할측량 및 약 15필지로의 분할 등 농지복원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지복원공사 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31. 위 농지복원공사계약 중 공사대상 토지를 양산시 C 전 59,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공사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농지복원공사 약정서(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농지복원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2013. 3.경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주식회사 다석토건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 6,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508,230,90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7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8,230,904원(= 508,230,904원 - 1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정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