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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7 2015가단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B 대우트랙터(이후 차량번호가 C를 거쳐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 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 말경 다른 회사와 영업권 양도ㆍ양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명의이전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화물차 번호판이 원고 소유임을 들어 피고에게 번호판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던 중 2011. 2.경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등록명의자인 피고 회사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영업권 양도ㆍ양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0196호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1. 11. 9.까지 원고 앞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사유로 한 ‘대차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25. 공성특수화물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행정절차를 밟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다시 교부받았더라면 원고가 지입계약 만료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