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853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15031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