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428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8. 5.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 회사가 의뢰하는 해상운송을 이행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발생하는 운송료는 거래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2019. 8. 이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2020. 1. 8.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미지급 운송료 313,699,4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영업이사인 피고 D은 같은 날 위 지불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0. 1. 31. 70,459,245원, 2020. 2. 28. 10,000,000원, 2020. 6. 4. 83,240,175원의 합계 총 163,699,420원(= 70,459,245원 10,000,000원 83,240,17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313,699,420원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63,699,42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 313,699,420원 - 163,699,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