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단1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주대 및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금액 30만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익산시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손님 1명 당 주대 및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 받아 그 대금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10,452,500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카드사회 신자료, 수익 분배 노트 2,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장기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