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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정18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시 B 나 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 (C) 을 통해 2017. 6. 19.부터 2017. 6. 21.까지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617번 길 천덕 봉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신하여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