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5. 9. 3.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257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7. 위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로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5. 10. 13. 피고의 동거인인 K를 통하여 위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9.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후 2016. 1. 12.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에서 2차 변론기일을 '2016. 3. 15.자'로 고지받았으며, 2016. 1. 19.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2. 26. 피고에 대한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1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변론기일(2016. 3. 15.)에 피고가 불출석하였다. 라.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6. 3. 15. 피고에 대한 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23.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변론기일(2016. 4. 14.)에 피고가 불출석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6. 4. 14. 피고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4. 2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6. 5.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5. 13.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5. 25.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