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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2:20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해동사우나 부근 ‘김밥천국’ 앞 편도 2차로를 목포여고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유리에 낙하되게 하고,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D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후 2013. 6. 1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도망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