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11080
물품대금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590,000원과이에대하여2015.3.29.부터2015. 12. 29.까지는 연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43,590,000원과이에대하여2015.3.29.부터2015. 12. 29.까지는 연6%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