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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11080

물품대금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590,000원과이에대하여2015.3.29.부터2015. 12. 29.까지는 연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