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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15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청에서 2012. 1. 4.부터 2012. 1. 5.까지 2일간, 2012. 2. 15.부터 2012. 2. 16.까지 2일간, 2012. 3. 5.부터 2012. 3. 6.까지 2일간, 2012. 10. 26. 및 2012. 10. 29. 각각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