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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17 2016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군수 D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24. 17:14경 불상지에서, 2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생활도 엉망이란 소문이더만. F국장 직함으로 아드님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 일감 몰아주기 등등 . 별 깨끗한 분 같이 안 느껴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메시지 게시 사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할 당시 C군수 D선거 후보자 E을 비방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후보자비방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군수 D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E이 F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이 의료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덧붙여 E의 사생활과 자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