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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356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3. 24.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김해시 한림면 소재 한림농업협동조합(이하 ‘한림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4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6.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24. 한림농협에 3,521,3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4. 9. 1. 현재 위 대위변제금 잔액 및 손해금의 합계가 5,130,682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4. 5. 1.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118호, 2014하면112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7.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4. 8. 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