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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노5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묵살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경 쇠약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 단속을 위한 차량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② 원 심 증인 G은 당시 피고인이 임의 동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 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다고

고 지하였으며,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설령 경찰이 임의 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한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의 안내를 무시한 채 계속 횡설수설하며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평소 이 사건 임의 동행 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