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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4. 경 범행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4 세) 이 지적 장애 (3 급)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8. 3. 23. 23:00 경 서울 금천구 E 1 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각목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공동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 음식 물 쓰레기통에 들어 가실래요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F 지하 1 층 G 노래방으로 끌고 가, 2018. 3. 24. 00: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및 노래방에서 구입한 음료수 값 합계 28,000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8. 3. 24. 01:00 경 위 노래방에서 나가 귀가하는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형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모텔 비라도 주셔 야죠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총 10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6. 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8. 3. 26. 17: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로 찾아가 기 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맞으실래요

” 라며 겁을 주고,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살인 전과가 없다 형 죽으실래요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