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18266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09,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9.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F공사 및 자치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이고, 피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서울 강동구 G아파트를 특별분양받거나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별도의 착수금 없이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지급받게 되는 판결원리금의 9%를 피고들로부터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사건번호 변제받은 날짜 변제받은 금액 B 서울중앙지방법원 H 2017. 11. 29 41,211,760원 C 서울중앙지방법원 H 2017. 12. 21. 35,969,313원 D 서울고등법원 I 2018. 6. 1. 46,754,091원 E 서울고등법원 J 2018. 5. 30. 49,767,017원

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F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동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을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의 사건번호 및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판결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