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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3. 3. 18.경 원고로부터 6,540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 원화(이하 ‘원화’라 한다)를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위 원화를 같은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이하 ‘페소화’라 한다)로 환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B이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는 D회사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즉시 환전을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6,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원화 6,54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8. 원고의 이모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40만 원, 원고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화 6,5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3. 18. 원고의 이모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540만 원, 원고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