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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14 2013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다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D 무쏘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팔꿈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G(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