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가해 부위, 가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