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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9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소14262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가소14262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6,971,136원 및 그 중 1,547,1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하면2669호로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