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7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C가 D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사업비로 차용한 3,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하면서 2015. 1. 28.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9. 13.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