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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8 2016가단29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67,122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1. 22. 피고 B,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위 변제기에 각자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2014. 11.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 B, C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15. 3,000,000원, 2015. 5. 18.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자백간주, 피고 B: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 변제기에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여금 반환에 관한 약정 중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위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원금 50,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차용일인 2014. 11. 22.부터 2015. 5. 1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95,890원(=50,000,000×0.25×178/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피고 B의 변제액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5,890원,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671,232원{=50,000,000×0.25×(2+224/365)}의 합계 83,767,122원(=50,000,000+1,095,890+32,671,232)과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