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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2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1.부터 2013. 7. 1. 21:35경까지 약 2평의 위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의자 1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국수, 닭똥집, 꼬막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