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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7546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경비업체 대표,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H 경호기획 소속 직원, I, J, K는 G과 함께 D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위 E과 함께 사천공단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관하여 경호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자 N, 이하 ‘M’이라 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M은 2008. 11. 14. 위 F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사천 장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2011. 3.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그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G에게 위 공사 현장을 지킬 것을 지시하여 G, I 등은 2011. 6. 경부터 그곳에서 경비를 선다는 명목으로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M 측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기 설치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점유하기 시작한 것을 미처 막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E에게 보고하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