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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3고정5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오전경 원주시 봉산로 1(봉산동)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 ‘2012. 8. 2. 09: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F이 주먹으로 나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어금니가 깨지고 목을 다쳤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8. 30. 위 강원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8. 2. 09:50경 실제로 F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F이 2012. 8. 2. 09:50경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인바,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검찰 측의 증거로는 F과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먼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① F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② F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 46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별다른 직업도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때리지도 않은 상대방에 대한 비교적 거액의 치과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 점, ③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시에는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번)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A(피고인)가 갑자기 머리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