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6고정1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30. 13:40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 순경 G에게 위 중국집 업주인 H과 종업원, 주방장,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 좆만한 새끼, 개새끼, 임 마 나이도 얼마 안 처 먹은 것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A),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