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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2: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사랑건강원’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웃백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7,798,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