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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70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위 작업을 도급받아 2017. 6.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부산, 울산 등지에서 ① 부산 C T/C 290 HC 해체, ② 부산 C T/C MC 310 해체, ③ 부산 C T/C 310 HC 해체, ④ 부산 C T/C MC 310 해체, ⑤ 울산 D T/C 1475 설치, ⑥ 대구 E T/C CTL 250 월 브리싱 상승, ⑦ 포항 F T/C MC 310 월 브리싱 상승, ⑧ 부산 G에 있는 C T/C 355 월 브리싱, ⑨ 부산 H T/C CTL 400 해체, ⑩ 울산 D /TC 6510 설치, ⑪ 부산 E T/C 290 HC 월 브리싱 상승, ⑫ 부산 F 355 I 월 브리싱 상승, ⑬ 양산 I T/C 355 I 해체, ⑭ 부산 J에 있는 C MC 310 엠베드 해체 18개 등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① 내지 ⑭ 작업을 통틀어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개개의 작업에 대해서는 번호로 표시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2. 작업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나 해체 작업을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는 피고가 특정 공사현장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해체를 요청하면 원고가 작업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을 마친 후 1일 단가에 작업인수 1공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여 피고가 그 내역을 확인 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작업 중 ① 내지 ⑤, ⑧, ⑩, ⑬, ⑭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와 단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들 작업의 대금 합계는 54,010,000원이다

(부가세 포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작업대금 중 341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감액해 주었다고 자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