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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 2020. 7. 29.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3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앞에서 큰 소리로 “씨발년들 신고한 년들 다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 신고하는 것들은 다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정한다.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강하게 여닫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