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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한티재 방면에서 기성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화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