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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 60만원씩 3일간 사용한 후 체크카드 1개당 1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