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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20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 14: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금남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10경 위 금남양조장 앞 도로에서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소나타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주시장 발행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