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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9 2019노351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회 폭행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더 나아가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반포까지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는 등 각 범행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까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