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 22:15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식당 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입간판 내부에 설치된 전구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CITY100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 플라스틱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D 식당 입간판 및 CITY100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22:2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입간판 및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던 중, 경장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 회 밀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