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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2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 금 촌 영업소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493,85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2015. 9.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대출금채권에 기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및 약 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대출 내역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차량등록증, 차량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