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분일부반환청구
1. 이 사건 소 중 세액반환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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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4. 준공업지역에 속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9-46 대 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9.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합계 2,926.3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467.37㎡를 인쇄공장으로, 지상 6층 342.88㎡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및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지상 1층 내지 5층을 전부 임대주었다.
이 사건 사무실은 대표이사실과 직원 근무실로 구분되고, 대표이사와 영업부 직원 3명, 관리부 직원 3명, 디자인 직원 1명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지하 1층 공장에는 인쇄시설 등 기계장비, 간이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 9명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3,828,906,89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연면적 중 이 사건 사무실 사용면적(173.42㎡) 비율(5.926%)로 안분한 금액 226,907,6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중과분 취득세 9,076,300원, 농어촌특별세 907,6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또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2,758,626,254원을 기준으로 사용비율(5.926%)로 안분한 금액 163,480,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 중과분 취득세 6,539,230원, 농어촌특별세 653,9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인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은 공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토지 및 건물 중과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