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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5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8. 9.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분 임금 2,250,000원과 퇴직금 11,591,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 2. 하순경 피해자에게 임금 2,250,000원, 퇴직금 1,1591,720원 합계 13,841,72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