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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6가합18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분의 1, 피고들은 각 4분의 1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