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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5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3:55 경 춘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C에 이르러 위 주택 옆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지층에 화장실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D( 여, 22세) 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101호의 화장실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순 번 2, 6),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남성인 피고인이 야간에 담장 등으로 옆 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원룸건물 1 층 통로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씻고 있는 화장실의 창문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공중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의 창문을 열었던 것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