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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78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5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ㆍ화순 선거구 H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 후보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2012고합789』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나주시 소재 ‘I식당’에서, J에게 ‘B 후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B 후보가 위 식당에 들러 ‘B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게 한 후 J 공소장의 ‘O’은 'J‘의 오기로 보인다.

과 일행들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명목 대가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3. 5.경까지 경선선거인단 모집 등을 한 선거운동원 K에게 7회에 걸쳐 40만 원, 2012. 2. 29.경 B 후보의 수행 등을 한 L 공소장의 ‘P’은 ‘L’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50만 원, 2012. 2. 29.경 선거운동원 M에게 1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12. 2. 초순경 M에게 2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나주시 N에 있는 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방 선거운동원들 16명에게 ‘일당을 얼마로 알고 왔느냐’고 물어보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