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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5가단2011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데, 원고 조합은 2013. 8.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3. 8. 7.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