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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7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 C 관련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 현재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연 36%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9억 원이 아닌 14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해 매달 이자로만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11. 12. 경 현금 1억 원, 2015. 11. 17. 경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19.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5. 11. 19. 경 5,000만 원, 2016. 1. 4. 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 관련 (1) 2015. 10.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 승용차를 매입할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4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해 매달 이자로만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