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인 D(53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두께 약 3cm, 길이 약 2m)를 들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과 양쪽 다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