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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0. 18: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시천면 소재지 쪽에서 중산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피해자 F( 남, 8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