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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28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수술 1) 원고 A는 기관지 절개술로 인한 목의 흉터, 교통사고로 인한 뺨, 두피의 흉터가 있었는데 2010. 12. 22., 2010. 12. 24. 피고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 치료 상담을 받고 피고로부터 왼쪽 뺨, 두피, 목 흉터 부분에 반흔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10. 12. 31. 쌍꺼풀 수술, 내안각췌피교정술(앞트임 수술), 좌측 뺨의 반흔성형술을(이하 ‘이 사건 제1수술’이라 한다), 2011. 1. 4. 두피 흉터와 목 흉터 중 1/2의 반흔성형술(이하 ‘이 사건 제2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쌍꺼풀은 현재 풀려있는 상태고, 목 부분에는 5×2cm 크기로 켈로이드성 융기 및 함몰 비후반흔, 색소침작, 홍반이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1) 대부분의 흉터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거나 도드라져 보이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색깔이 옅어지면서 눈에 덜 띄게 되는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흉터로 충분한 시일이 지나도 흉터가 피부면 위로 올라와 있으면서 붉고 표면이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거나 통증,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흉터를 의미한다. 2)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 상처 발생 부위의 피부 긴장력, 이물 반응, 저산소증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비후성 반흔은 흉터가 커지더라도 절개나 상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데 반해, 켈로이드는 흉터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손상된 범위를 넘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보인다. 4)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