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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9가단5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고등학교 후배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00. 3.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와 학교 선후배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