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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나921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5월경 원고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한 후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6. 15.부터 ‘D’라는 상호로 위 점포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년 3월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이 사건 식당의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2011년 7월경부터 2012. 3. 10.까지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16,962,860원이 공제되도록 하였고, 또한 전기요금 526,600원, 가스요금 110,000원, 전화기ㆍ정수기 사용료 77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18,369,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차임 등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2011년 7월경부터 2012. 3. 10.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