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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9.부터 2013.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44,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322,3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9.부터 2013.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06,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074,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