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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2고단2393]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중순경 서울 송파구 H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과 G에게 “E이 2011년 미8군 I 공사에 입찰하였는데 공사업체로 선정될 것이다, 1년에 200억 원 정도는 수주할 수 있고 이윤이 매출액의 20~25%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위 회사가 2011. 1. ~ 3.경이면 의정부 미군부대 J 공사를 낙찰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위 회사가 세금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부족하여 건설면허가 정지되어 있다, 7억 원만 있으면, 연체세금, 연체 4대보험료, 부족한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5억 만 투자하라, 나머지 2억 원은 내가 마련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 위 회사 모든 공사이익금의 25%와 주식 25%를 분배해 주겠다, 2011. 3.까지 우선 급한 대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11. 3.말까지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0. 12. 20. 피해자들이 2011. 3. 31.까지 총 5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 이후에 E이 새로이 수주하는 모든 공사 수익금의 25%를 분배하고 피해자 F 앞으로 위 회사 주식의 15%를 피해자 G 앞으로 주식의 10%를 배정하기로 1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미군부대 I, 의정부 J 공사수주가 약속과 달리 지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미8군에서 수주한 매출공사금액에 한하여 매 공사기성금의 5%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고, 2011. 4. 30.까지 I 업체선정이 되지 않으면 기 수주된 오산-수원의 J 공사 이익금의 25%를 분배하고, 피해자 F을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