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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꼼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